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3회 본회의 통과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 정비 등 시장의 책무 명확히 규정
“노후 위험시설 정비, 안전 기준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확보 기대”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내용을 구체화하여, ‘위험시설의 정비와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들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능력에 맞춘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 안전한 서울, 아이들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