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여·수신 업무 등 대상
정부가 전국 1427개 새마을금고 전부를 감사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이면서 운용자산만 50조원에 이르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올해부터 정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개별 새마을금고 등 1427개의 새마을금고에 대해 연체율, 여수신 관리,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일 것”이라면서 “행안부에 별도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중앙회에도 감사 관련 인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까지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은 곳이 100개였으나 올해부터 이를 3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금융감독원과 합동 감사를 벌이는 곳이 중앙회 포함 40개 금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곳이 300개 금고이며 나머지 1087개 개별 금고들은 중앙회와 행안부가 감사를 진행한다. 사실상 첫 전수감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그동안에는 중앙회가 전산망을 통해 여·수신 상황 등을 체크하는 정도였다. 최근 행안부가 공개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지난해 13조 5000억여원이 늘어난 104조 8000억원이며 운용자산은 중앙회 예치금 32조원에 개별 새마을금고가 투자한 18조원 등 모두 5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8~9월 중앙회와 연신내금고, 의정부동부금고를 상대로 벌인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중앙회가 개별금고의 유가증권 매입과 한도초과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주의 39건, 시정 18건, 개선 10건, 권고 2건 등 총 69건의 조치를 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2-0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