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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10곳중 1곳 문닫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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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호 바른복지회장 ‘울분’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소속 민간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300여명이 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오는 4월이면 폐업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호소했다. 바른복지회 강세호 회장은 “정부가 2008년 장기노인요양보험 시작과 함께 요양서비스 질을 개선한다며 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문제는 법을 소급 적용하다 보니 합법적으로 허가받아 지은 요양원 건물이 불법이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회장과의 일문일답.

강세호 바른복지회장


→합법적으로 지은 건물이 불법이 됐다는 말은.

-2008년 4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은 노인 1인당 요양시설 연면적을 18.5㎡에서 23.6㎡ 이상으로, 1인당 침실면적은 5.0㎡에서 6.6㎡ 이상으로 늘렸다.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요양시설들에는 5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그러나 이미 신축 때부터 용적률을 가득 채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증축이 대부분 불가능하다. 수용 인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를 사들여 건물을 신축하거나 입소 노인 수를 약 30% 줄여야 하는데 사실상 ‘폐업하라’는 말과 같다.

→시설 연면적을 1인당 20~30% 늘린다고 수용인원이 30% 정도 줄여야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건물을 제대로 신축한 요양원들은 벽을 두껍게 하고 제법 튼튼하게 공사했다. 이 때문에 방을 넓히기 위해 벽트기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2인실을 1인실로 바꾸고, 4인실은 2~3인실로 해야 한다.

→그렇다고 폐업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증축을 하거나 폐업이 불가피한 요양원은 전국 2500여개 민간 노인요양시설 중 300여곳에 달한다. 나머지 2200여개 시설은 2008년 4월 이후 생긴 시설이라 기준에 맞도록 준공됐다. 1997년까지만 해도 국내 민간 요양시설은 은성너싱홈(경기 고양시) 한 곳뿐이었다. 그러나 2008년 4월까지 300여곳으로 급증하더니, 지금은 법인시설을 합쳐 2500여곳으로 불어났다. 지금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억원이 들어가는 증축을 할 수도 없고, 입소 정원을 줄이면 대부분 적자가 된다.

→5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나.

-3년 전부터 이 법이 잘못됐다고 계속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2010년에 복지부와 총리실에서 구법 시설에까지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그러나 장관이 바뀌면서 유야무야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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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