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호 바른복지회장 ‘울분’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소속 민간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300여명이 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오는 4월이면 폐업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호소했다. 바른복지회 강세호 회장은 “정부가 2008년 장기노인요양보험 시작과 함께 요양서비스 질을 개선한다며 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문제는 법을 소급 적용하다 보니 합법적으로 허가받아 지은 요양원 건물이 불법이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회장과의 일문일답.→합법적으로 지은 건물이 불법이 됐다는 말은.
-2008년 4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은 노인 1인당 요양시설 연면적을 18.5㎡에서 23.6㎡ 이상으로, 1인당 침실면적은 5.0㎡에서 6.6㎡ 이상으로 늘렸다.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요양시설들에는 5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그러나 이미 신축 때부터 용적률을 가득 채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증축이 대부분 불가능하다. 수용 인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를 사들여 건물을 신축하거나 입소 노인 수를 약 30% 줄여야 하는데 사실상 ‘폐업하라’는 말과 같다.
→시설 연면적을 1인당 20~30% 늘린다고 수용인원이 30% 정도 줄여야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건물을 제대로 신축한 요양원들은 벽을 두껍게 하고 제법 튼튼하게 공사했다. 이 때문에 방을 넓히기 위해 벽트기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2인실을 1인실로 바꾸고, 4인실은 2~3인실로 해야 한다.
→그렇다고 폐업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5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나.
-3년 전부터 이 법이 잘못됐다고 계속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2010년에 복지부와 총리실에서 구법 시설에까지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그러나 장관이 바뀌면서 유야무야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