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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관행’ 뿌리뽑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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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간취업 공직자 정보 전면 공개’ 추진 안팎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국가·지방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취업심사 대상 기관은 자본금 50억원, 매출액 150억원 이상의 민간기업과 로펌, 세무·회계법인 3961곳이다.

퇴직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취업할 경우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심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전관예우 관행 및 불법 청탁 로비 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고위공직자들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사례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다.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 취업자도 많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말 임의취업자 331명 가운데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업체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68명(20.5%)으로 5명 가운데 1명은 ‘전관’을 이용해 재취업했다. 이는 2009년 13.4%에서 2010년 14.4%, 2011년 10.7%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19.5%로 다시 증가했다.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유관업체 취업 움직임이 여전한 형편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53차 임의취업자 심사에서는 심사대상자의 48.9%가 업무연관성이 있는 민간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2011년 전면개정 수준으로 손질했던 공직자윤리법을 행정안전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시 고치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인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최근 새 정부 장관후보자 청문회 과정을 통해 거액의 몸값을 받고 대형로펌으로 직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취업 관행이 사회적 물의를 빚자 추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큰 영향을 미쳤다.

행안부가 추진하기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민간업체에 취업하는 퇴직 공무원의 소속기관과 직급, 실명을 공개하는 것과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들의 경우 취업심사에서 제외시켜 주던 현행 예외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행안부의 제도개선 움직임에 일선 공무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회부처의 한 공무원은 “국가정책적으로 퇴직공무원의 봉사활동 등 사회환원이 장려되고 있는 마당에 정작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대형로펌 등에 재취업하며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면서 “본인이 떳떳하다면 어느 업체에 재취업하는지 이름을 알리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물론 민간업체 재취업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할 경우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는 않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향후 법 개정으로 재취업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정보가 좀 더 상세히 공개되면 외부감시가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공직사회 전반에 건전한 퇴직 문화를 조성하는 간접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3-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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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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