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간취업 공직자 정보 전면 공개’ 추진 안팎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국가·지방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취업심사 대상 기관은 자본금 50억원, 매출액 150억원 이상의 민간기업과 로펌, 세무·회계법인 396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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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취업할 경우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심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전관예우 관행 및 불법 청탁 로비 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고위공직자들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사례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다.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 취업자도 많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말 임의취업자 331명 가운데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업체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68명(20.5%)으로 5명 가운데 1명은 ‘전관’을 이용해 재취업했다. 이는 2009년 13.4%에서 2010년 14.4%, 2011년 10.7%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19.5%로 다시 증가했다.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유관업체 취업 움직임이 여전한 형편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53차 임의취업자 심사에서는 심사대상자의 48.9%가 업무연관성이 있는 민간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2011년 전면개정 수준으로 손질했던 공직자윤리법을 행정안전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시 고치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인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최근 새 정부 장관후보자 청문회 과정을 통해 거액의 몸값을 받고 대형로펌으로 직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취업 관행이 사회적 물의를 빚자 추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큰 영향을 미쳤다.
행안부가 추진하기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민간업체에 취업하는 퇴직 공무원의 소속기관과 직급, 실명을 공개하는 것과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들의 경우 취업심사에서 제외시켜 주던 현행 예외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향후 법 개정으로 재취업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정보가 좀 더 상세히 공개되면 외부감시가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공직사회 전반에 건전한 퇴직 문화를 조성하는 간접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