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국민 권익 구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제도 도입, 사전 권리 구제 절차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이행소송은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의무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을 구함으로써 분쟁을 한번에 해결하는 절차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제도’도 도입된다. 예컨대 어업 면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행정기관이 연장을 거부해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처분을 통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3-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