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등급 달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맨홀 질식사 막아라”… 서울, 보디캠·가스측정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반기 송파 찾은 관광객 6649만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 모집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행정기관 의무이행訴 도입…민원인 신청 거부때 訴제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일 국민 권익 구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제도 도입, 사전 권리 구제 절차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이행소송은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의무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을 구함으로써 분쟁을 한번에 해결하는 절차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제도’도 도입된다. 예컨대 어업 면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행정기관이 연장을 거부해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처분을 통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된다.

행정소송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 형태 변경이나 이송을 폭넓게 허용한다. 기존에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잘못 제기한 경우 소를 취하하고 다시 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할법원이 애매할 경우 고등법원이 지정해 주는 ‘관할 지정 제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려주는 ‘제3자 소 제기 사실 통지 제도’ 등도 도입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3-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자치구 합동평가 1등급은 영등포

2025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표

맥주 애호가는 화양제일골목시장으로~

26일부터 ‘화양연화 맥주축제’ 개최 김경호 광진구청장 “피로 날리길”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