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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원 상한 2만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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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무원 총정원령 개정

정부의 국가공무원 총정원 상한이 2만명 더 확대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정부와 공공부문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한정하는 총정원령이 1998년 처음 공포된 이후 15년 만의 첫 개정이다.

24일 안전행정부가 관보에 게재한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정원의 한도가 현행 27만 3982명에서 2만명 늘어난 29만 3982명으로 확대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경찰·소방 관련 공무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단계적 증원 계획을 고려한 개정이라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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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공무원 정원은 총정원령상의 최대 한도보다 2만 4000명 적은 25만여명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임기에서 2만여명을 증원할 경우 국가공무원 정원은 27만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중기 인력운용 계획에 따라 최대한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자체 인력 효율화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2개 부처를 신설했지만, ‘큰 정부’ 논란을 의식한 듯 공통 부서 인력 감축과 한시 기구 폐지로 행정부 공무원 정원을 99명 줄였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3-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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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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