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무원 총정원령 개정
정부의 국가공무원 총정원 상한이 2만명 더 확대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정부와 공공부문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한정하는 총정원령이 1998년 처음 공포된 이후 15년 만의 첫 개정이다.24일 안전행정부가 관보에 게재한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정원의 한도가 현행 27만 3982명에서 2만명 늘어난 29만 3982명으로 확대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경찰·소방 관련 공무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단계적 증원 계획을 고려한 개정이라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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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3-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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