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26일 전산조직을 활용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해 ‘선거일 전 투표’를 처음 시연하고 있다. 4·24 재·보궐선거부터 유권자들은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26일 전산조직을 활용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해 ‘선거일 전 투표’를 처음 시연하고 있다. 4·24 재·보궐선거부터 유권자들은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2013-03-2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