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항은 24개로 개항 이외 지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t당 100원, 최대 5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 면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항 남외항(N-5)과 여수항(A·B·C·W구역), 삼척GKD(S-2) 등 6곳으로 개항이 협소해 출입이 불편한 곳 중 세관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곳을 출입하는 무역선은 세관에 신고한 후 하역과 적재 등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여수항 등을 찾는 무역선의 증가와 함께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 관계자는 “무역선에 대한 편의 제공 취지로 개항지역과 먼 곳은 제외했다”면서 “감시체계는 변함이 없어 밀수 등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4-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