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출연금 정액제를” 강원·충남 “상생 협약 파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에 돌려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 방식을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충돌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 정액제’를 들고 나오자 강원과 충남, 전남 등 비수도권 지자체는 상생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수도권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이를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을 지방에 환원시키기 위해 2010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방소비세의 35%를 안행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출연하고 있다.
첫해인 2010년에는 3079억원, 2011년 3307억원, 지난해 3340억원(서울시 323억원 미납)이 출연됐다.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5%로 마련하는 지방소비세는 늘어나는 추세다. 출연된 기금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 3년간 강원 670억원, 전남 740억원, 충남 420억원 등이 지원됐다.
3개 지자체는 공동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방식 조정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할 방침이다. 재정난으로 한푼이 아쉬운 시점에서 3000억원이 넘는 발전기금을 추가로 출연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상생 협약의 파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방식 조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을 위한 법 제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한편 안행부는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각 시·도에 줄 때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용으로 35%를 우선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4-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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