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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차이나타운 예정부지 ‘회원제 할인매장’ 용도 매각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이 경기 고양시 대화동에 위치한 차이나타운 1단계 부지와 공사 중이던 건물 일체를 롯데쇼핑㈜에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 용도로 매각하자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은 2004년 11월 일산서구 대화동 1050-171 일대 1만 3781㎡의 일반상업용지를 354억 3784만원에 매입, 2008년 2월 고양차이나문화타운 건립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은 유동성 문제로 2009년 11월 공정률 38.1% 상태에서 공사를 잠정 중단한 데 이어 대주주인 프라임개발이 2011년 8월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지난해 12월 18일 부지 및 시설물 일체를 54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롯데쇼핑과 계약했다. 이와 관련,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와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은 9년 전 차이나타운 부지를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계약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양측은 제9조 1항 3호에서 “을(서울차이나타운개발)이 목적용지를 갑(고양시)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고양시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그런데도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은 지난해 12월 롯데쇼핑과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했고, 고양시는 “갑이 동의하면 전매가 가능하다”는 고문변호사 유추 해석을 토대로 지난 2월14일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승인했다.

김대식 시 킨텍스전시산업팀장은 “차이나타운 1단계는 순수한 판매시설이라 롯데쇼핑이 (시공 및 운영)하든 차이나타운이 하든 용도가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규형 부팀장도 “대주주인 프라임개발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3년 동안 공사 중단 상태인 차이나타운을) 그대로 둘 경우 (공사 중인 건물이) 흉물로 방치될 수 있어 제3자 매각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민법상 환매 기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 매각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명분과 공익성 등 모든 면에서 잘못된 전매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차이나타운개발 초기 사업에 관여했던 한 지역 인사는 “차이나타운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것인데 롯데의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이 들어오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매 계약서상 계약 해제 문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시는 진작에 서울차이나타운과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 매각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도 “시 고문변호사들의 유추 해석이 너무 자의적”이라면서 “시가 서울차이나타운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시간을 두고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할 경우 2004년 매도가격보다 최소 2~3배는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계약 해제 사유가 명백한 만큼 민법상 환매 기한 5년이 지났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4-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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