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차이나타운 예정부지 ‘회원제 할인매장’ 용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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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은 2004년 11월 일산서구 대화동 1050-171 일대 1만 3781㎡의 일반상업용지를 354억 3784만원에 매입, 2008년 2월 고양차이나문화타운 건립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은 유동성 문제로 2009년 11월 공정률 38.1% 상태에서 공사를 잠정 중단한 데 이어 대주주인 프라임개발이 2011년 8월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지난해 12월 18일 부지 및 시설물 일체를 54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롯데쇼핑과 계약했다. 이와 관련,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와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은 9년 전 차이나타운 부지를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계약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양측은 제9조 1항 3호에서 “을(서울차이나타운개발)이 목적용지를 갑(고양시)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고양시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그런데도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은 지난해 12월 롯데쇼핑과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했고, 고양시는 “갑이 동의하면 전매가 가능하다”는 고문변호사 유추 해석을 토대로 지난 2월14일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승인했다.
김대식 시 킨텍스전시산업팀장은 “차이나타운 1단계는 순수한 판매시설이라 롯데쇼핑이 (시공 및 운영)하든 차이나타운이 하든 용도가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규형 부팀장도 “대주주인 프라임개발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3년 동안 공사 중단 상태인 차이나타운을) 그대로 둘 경우 (공사 중인 건물이) 흉물로 방치될 수 있어 제3자 매각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민법상 환매 기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 매각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도 “시 고문변호사들의 유추 해석이 너무 자의적”이라면서 “시가 서울차이나타운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시간을 두고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할 경우 2004년 매도가격보다 최소 2~3배는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계약 해제 사유가 명백한 만큼 민법상 환매 기한 5년이 지났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4-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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