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안은 강원 정선군 의회가 군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정선군수는 ①상위법령에 위임 규정이 없다 ②상위 법령인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에 위반된다 ③지방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조례안이 위법하다고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을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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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먼저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조례는 지자체의 고유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법령에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지자체의 사무 중 지자체의 고유사무와 지자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해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다. 그에 반해 국가의 기관으로서의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다. 위 조례의 경우 고유사무에 대한 것이므로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될 수 있다.
또 조례는 지자체의 고유한 입법권에 해당하므로 본래 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제정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다만, 권리 제한·의무 부과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조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위 지방자치법 단서 조항에 대해서는 ①헌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추가적인 제한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는 견해 ②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민주적 정당성에 차이가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법률 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합헌이라는 견해가 있고, 대법원 94추28 판결 및 헌재 92헌마 264 판결 등에서도 합헌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는 담배자판기설치금지 조례,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조례 등은 권리제한 조례로 보아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정보공개조례 등은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내용이 아니라서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고 보았다.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조례에 법령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위임의 정도는 자치사무나 단체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포괄적 위임으로 가능하고, 기관위임 사무의 경우 구체적 위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2000추29).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부담에 관해서 지원액이 매년 지원대상 자녀 1명당 300만원 범위 안에서 예산, 물가, 출산율 등을 참작하여 군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013-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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