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무안군에 따르면 전남도청이 있는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받기 위해 민간단체의 공익감사 청구 움직임과 별도로 민·관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에는 무안군 소속 공무원 3명과 시민사회단체 7명 등 모두 10명이 참여했다. 무안군은 그동안 “협의대로 개발이익금의 40%를 내놓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사업을 주도한 전남개발공사는 “한푼도 줄 수 없다”며 맞서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군은 2000년 남악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당시 도가 개발이익금을 6대4로 나누기로 했고 이익배당금도 문화·체육·복지 부문에 모두 재투자하기로 한 협의 내용을 근거로 대고 있다. 공사는 남악신도시 개발은 설치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이익금을 줄 명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도민이 낸 세금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무안군만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발 이익금은 전남도가 2003년 무안군 삼향면 일대에 남악택지지구 362만㎡를 개발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말한다. 남악지구는 2005년 5월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이전한 것을 시작으로 거주 인구도 2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무안군민들은 개발이익금 규모가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목포시가 인근 옥암지구(260만㎡)를 개발하면서 얻은 이익금이 1500억원이란 것을 근거로 계산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지역 시민단체도 주민 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4-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