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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무안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갈등 법정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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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이 전남도와 수년째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 무안군에 따르면 전남도청이 있는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받기 위해 민간단체의 공익감사 청구 움직임과 별도로 민·관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에는 무안군 소속 공무원 3명과 시민사회단체 7명 등 모두 10명이 참여했다. 무안군은 그동안 “협의대로 개발이익금의 40%를 내놓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사업을 주도한 전남개발공사는 “한푼도 줄 수 없다”며 맞서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군은 2000년 남악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당시 도가 개발이익금을 6대4로 나누기로 했고 이익배당금도 문화·체육·복지 부문에 모두 재투자하기로 한 협의 내용을 근거로 대고 있다. 공사는 남악신도시 개발은 설치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이익금을 줄 명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도민이 낸 세금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무안군만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발 이익금은 전남도가 2003년 무안군 삼향면 일대에 남악택지지구 362만㎡를 개발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말한다. 남악지구는 2005년 5월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이전한 것을 시작으로 거주 인구도 2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무안군민들은 개발이익금 규모가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목포시가 인근 옥암지구(260만㎡)를 개발하면서 얻은 이익금이 1500억원이란 것을 근거로 계산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지역 시민단체도 주민 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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