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유역청 관할 떠나 활동 개시
특정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를 적극 감시하기 위한 ‘환경기동단속반’이 출범했다.기동단속반을 운영하게 된 것은 2002년부터 단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됐으나 단속의 실효성이 미흡했고 지방유역환경청 내 감시단의 단속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 규모로 단속팀을 편성해 중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오염 사고의 유형별 분석과 정보수집은 물론 특정 수질 유해물질에 대한 기획단속과 검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벌이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동단속반이 특정 지방유역청 관할을 떠나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4-1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