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대강당에서 가진 ‘2013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및 고충민원 처리지침 전달회의’에서 3대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5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민생침해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민생·복지, 교육, 연구개발, 지방행정 4개 분야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가재정 손실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 낭비와 누수를 집중 점검하되 부패수익은 철저히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 부당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강령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4-1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