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내주 입법 예고
고군산군도가 새만금지구에 편입된다. 정부는 고군산군도를 새만금지역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을 다음 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의 섬들로 이뤄진 고군산군도를 새만금개발구역과 연계시켜 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고군산군도가 새만금지구에 편입되면 중앙정부가 투자 유치 등 개발을 주도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을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반면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일정 부분 제한이 불가피해진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동안 군산시는 환경보전과 개인 재산권 행사 등의 이유로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지구 편입을 반대해 왔다. 그러다 전라북도 측의 중재를 받아들여 고군산군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 지역을 새만금지구에 편입하는 데 동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자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고 지원 등 중앙정부에 개발을 맡기자는 뜻이다.
군산에서 약 50㎞ 떨어져 있는 고군산도는 선유도, 무녀도, 신시도 등 인구 400여명 이상의 유인섬 등 60여개의 섬이 대열을 이룬 멋진 경관을 자랑하지만 접근성 등의 이유로 개발이 뒤처져 왔다. 지난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로 지정된 뒤 16년째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채 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겨냥한 투기 등 난개발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5-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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