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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새만금지구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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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 내주 입법 예고

고군산군도가 새만금지구에 편입된다. 정부는 고군산군도를 새만금지역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을 다음 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의 섬들로 이뤄진 고군산군도를 새만금개발구역과 연계시켜 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9일 국무조정실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40일 동안의 입법예고가 끝난 뒤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고군산군도는 지난해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서 새만금지구로부터 제외돼 오는 9월 새만금개발청 출범과 함께 군산시 산하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고군산군도가 새만금지구에 편입되면 중앙정부가 투자 유치 등 개발을 주도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을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반면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일정 부분 제한이 불가피해진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동안 군산시는 환경보전과 개인 재산권 행사 등의 이유로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지구 편입을 반대해 왔다. 그러다 전라북도 측의 중재를 받아들여 고군산군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 지역을 새만금지구에 편입하는 데 동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자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고 지원 등 중앙정부에 개발을 맡기자는 뜻이다.

군산에서 약 50㎞ 떨어져 있는 고군산도는 선유도, 무녀도, 신시도 등 인구 400여명 이상의 유인섬 등 60여개의 섬이 대열을 이룬 멋진 경관을 자랑하지만 접근성 등의 이유로 개발이 뒤처져 왔다. 지난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로 지정된 뒤 16년째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채 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겨냥한 투기 등 난개발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5-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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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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