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사무관 지방 근무 정례화
앞으로 신임 사무관의 지방 근무를 의무화·정례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안전행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신이 기획한 정책이 실제 지방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신임 사무관들이 지자체에서 1년~1년 6개월 근무하게 되면 실제 정책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 같은 인사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5급 공채에 합격해 올해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5급 신임 사무관은 321명이다.
안행부는 신임 사무관의 지방 근무 의무화와 더불어 모든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지방 간 인사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안행부 지방행정실을 중심으로 인사 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도화·법제화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중앙 부처 공무원이 지방 근무 경력이 있으면 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또 협업교류 직위를 지정해 자발적인 교류를 유도하고 시·도별로 2개 직위 이상을 과장급 교류목표제로 운영해 중앙·지방 공무원의 교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인사 교류 확대는 현장 중심의 행정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안행부는 강조했다. 중앙 부처 공무원은 현장 중심의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지방 공무원은 중앙 부처 근무를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융합과 협업을 강조하는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위해서도 인사 교류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직제·보직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인사 교류가 이상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거 중앙공무원교육원 이후 지자체로 발령을 받은 지방고시 출신 사무관들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았던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마찬가지로 신임 사무관들도 지자체 근무를 하게 되면서 중앙 부처 발령이 1년여 늦어지는 정도로만 인식한다면 이 같은 인사제도 개선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 지자체가 실제로 이들 신임 사무관을 필요로 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실제 안행부에 배치된 행정고시 51~52회 사무관들이 의무적으로 지자체 순환 근무를 했지만 안행부 내부에서도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았다. 지자체마다 교육 프로그램이 통일되지 않아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금은 지방 근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면서 “궁극적으로 정부 인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5-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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