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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에 소음까지… 충북 황당한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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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에코폴리스 88% 건축제한… 92%는 2·3종 소음지역

충북도와 충주시가 황당하게 일을 처리, 논란에 휩싸였다.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기업 유치에 불리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뒤 뒤늦게 대책기구를 만드는 등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충북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 9.08㎢의 절반가량인 충주 에코폴리스지구(4.20㎢, 가금면 가흥리·장천리 일원)는 19전투비행단 인근에 있어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 에코폴리스지구 12.4%는 신축이 금지되는 소음대책 2종지역(소음도 90∼95웨클)이고, 80%는 방음시설 시공 조건으로 신·증축이 가능한 3종지역(75~90웨클)이다. 웨클은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로 75웨클은 교통량이 많은 큰 도로와 20m 떨어진 주택에서 느끼는 시끄러움을 의미한다.

에코폴리스지구의 88%는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돼 건축물 고도제한도 받는다. 또한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이 이 지역을 관통, 8개 소구역으로 분리돼 대단위 개발이 불가능하다. 도로와 철도의 경계선과 맞닿아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43만 6000㎡의 토지는 각종 건축행위 제한을 받는다.

도청 내부에서도 “이런 곳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일단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고 보자는 식으로 일을 성급하게 추진해서다. 시는 용역을 의뢰한 한국교통대의 한 교수가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제안하자 선뜻 수용했다. 공군부대가 인근에 있지만 접근성이 좋고 관광지와의 연계도 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시 관계자는 “당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는 게 급선무였다”면서 “불리한 여건을 알았지만 신청부터 하고 대책은 나중에 마련하자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시가 도에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안은 그대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됐고, 올 2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도는 에코폴리스지구의 소음 피해와 고도제한 사실 등을 모르고 있었다.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을 국방부가 지난 4월 문제 삼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는 도시계획 전문가, 건설회사 관계자 등으로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지만 불리한 입지 여건을 극복할 대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김진형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은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못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데, 사업시행자 유치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 걱정이 크다”면서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도와 시는 민자유치 등 총 6591억원을 투입해 이 지역에 바이오 휴양시설과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6-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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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