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 도로 내 땅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광주 ‘사유지 소송’ 골치… 최근 3년간 22억원 배상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를 보상해 달라는 주민들의 잇단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가 도시계획도로(폭 6m 이상) 내 무단 점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102만 9764㎡(6691필지)로 공시가액이 1546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가 관리하는 도로 내 사유지만도 49만 5061㎡(1851필지)에 이른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4만 7697㎡(2217필지)로 가장 많고, 광산구 12만 9456㎡(780필지), 남구 11만 2654㎡(1267필지), 북구 8만 1644㎡(781필지), 동구 6만 7362㎡(613필지) 등이다.

그러나 이는 도시계획도로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면적과 예산으로, 일반 도로까지 포함하면 무단 점용 토지는 2~3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자치구 등은 최근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로 내 사유지는 대부분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때 강제 편입되거나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도로를 개설한 곳이다. 하지만 새롭게 땅을 사들인 소유주나 토지를 물려받은 자녀들이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5년간 사용료) 등을 시와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와 5개 구가 최근 3년 동안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한 예산은 22억원에 달한다. 구별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5~7건에 이른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시 국가적 차원에서 사유지 내 도로를 개설한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6-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