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유지 소송’ 골치… 최근 3년간 22억원 배상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가 도시계획도로(폭 6m 이상) 내 무단 점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102만 9764㎡(6691필지)로 공시가액이 1546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가 관리하는 도로 내 사유지만도 49만 5061㎡(1851필지)에 이른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4만 7697㎡(2217필지)로 가장 많고, 광산구 12만 9456㎡(780필지), 남구 11만 2654㎡(1267필지), 북구 8만 1644㎡(781필지), 동구 6만 7362㎡(613필지) 등이다.
그러나 이는 도시계획도로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면적과 예산으로, 일반 도로까지 포함하면 무단 점용 토지는 2~3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자치구 등은 최근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로 내 사유지는 대부분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때 강제 편입되거나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도로를 개설한 곳이다. 하지만 새롭게 땅을 사들인 소유주나 토지를 물려받은 자녀들이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5년간 사용료) 등을 시와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와 5개 구가 최근 3년 동안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한 예산은 22억원에 달한다. 구별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5~7건에 이른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시 국가적 차원에서 사유지 내 도로를 개설한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6-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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