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두 기관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재권 보호 및 수출입 통관 시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그동안 지재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할 때 통관 단계는 관세청이, 국내 유통은 특허청이 담당했다. 관세청은 지난해에만 9300억원 규모의 지재권 침해 물품을 적발했고 특허청은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도입된 2010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29만여점(647명 입건)을 압수했다.
최근 지재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지만 ‘짝퉁’은 줄지 않고 국제화되는 데다 오는 7월부터는 통관 단계의 지재권 보호 대상이 상표·저작권에서 특허·디자인권으로 확대되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들이 협력에 나선 것이다. 수출입 통관 물품의 특허·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청 심사·심판관이 참여해 신속, 정확한 지재권 구제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조된 수입신고필증을 게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지재권 침해 사범과 범죄 동향에 대한 정보 교환, 위조 상품 단속 및 식별 요령에 대한 교육, 국내외 유명 상표 침해 사범에 대한 합동단속 등도 실시한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재권 분야 상호 공존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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