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계약문서에 우월적 지위 드러내는 용어 없애기로
구로구가 모든 계약 문서에서 갑·을 표기를 추방하기로 했다. 불공정한 갑·을 관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눈길을 끈다.
구는 24일 “공직사회에서도 불합리한 계약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에서 갑·을 관계를 표기하는 계약 문서는 200여건이다. 구는 대신 근로 계약서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위·수탁 계약서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 밖엔 계약 당사자명을 쓴다. 갑의 우월적 지위를 드러내는 불평등 조항도 고친다. 대개 계약서에는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상호 협의에 의한 계약 원칙에 발맞춰 ‘계약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로 바꿀 계획이다. 또 ‘갑이 공공 목적 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로 표현되는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은 ‘계약 당사자에 의해 계약 이행이 심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로 바꾼다. 해당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라 계약 외의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을의 일방적인 의무만 규정한 손해배상 조항도 쌍방 의무를 곁들인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06-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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