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 운영기준 확정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이 앞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게 됐다. 2인 가구의 경우 11만~35만원이다.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 기준이나 의무 부양가족 기준이 까다로워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빈곤층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민 가운데 50만명이 최저생계비 이하다. 29만명은 기본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올해 4만명을 시작으로 2018년 모두 19만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형 지원 대상이 되려면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우선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60% 이하다. 1인 가구 34만 3301원, 2인 가구 58만 4000원, 3인 가구 75만 6000원, 4인 가구 92만 7839원 이하 순이다. 받을 것으로 추정하는 간주 부양비나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추정 소득, 무료 임차 소득은 계산에서 뺀다. 재산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 등의 소득환산액은 모두 제외하며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면 기초생활보장 절반 수준의 생계급여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급여를 받는다.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평가액에 따라 3등급으로 차등 지원된다. 출산(1인당 50만원)·장례(1인당 75만원) 비용도 지원된다.
시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274억원을 책정했다. 2018년엔 200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나서게 되면 시 자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06-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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