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면 일대 포도·복숭아밭 3만 5000㎡ 보상 대상서 제외
경북 구미시가 불산 피해지역에서 올 들어 발생한 포도 등 과수나무의 고사 원인이 불산과 관련 없는 동해라며 해당 농가들에 피해 보상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지난해 9월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한 농가의 포도나무(거봉)가 25일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말라죽어 있다. 예년 같으면 포도나무에는 구슬만한 크기의 포도알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한다. |
그러나 피해 농민 및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농진청의 이번 조사는 불소이온 농도 측정 분석 및 원인 규명의 연구 없이 이뤄진 형식적인 조사로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농진청의 피해 조사는 지난달 15일 하루 잠깐 포도밭 등을 형식적으로 둘러본 게 전부”라면서 “포도나무 등이 불산에 노출돼 수세가 약해진 상태에서 동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농진청은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등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포도나무 동해의 경우 인근 지역은 소규모인데 반해 불산 피해지역은 거의 100%인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수 환경안전연구소장은 “구미시가 불산 피해지역 포도나무 등의 고사 원인 조사에 화학물질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라면서 “농진청이 고사한 포도나무 등을 동해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지역에 대한 기상특성 분석과 함께 기존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동해 가능성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지난해 불산 사고 이후 일년생 작물과 달리 다년생 작물에 대한 보상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아 원인을 알 수 없도록 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지역은 지난해 불산 사고 당시 피해가 나타나지 않은 곳으로 미뤄 지난겨울 한파가 동해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됐다”면서 “하지만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피해 원인이 농진청에 의해 동해로 판명된 만큼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글 사진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6-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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