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낙찰자·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변경
안전행정부는 26일 “경제 생태계의 약자 기업인 여성기업과 지방 중소기업 등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과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0.01점으로도 낙찰 여부가 갈리곤 하는 상황에서 가산점 0.5~1.0점은 사회적 약자 기업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성기업에 가는 혜택이 커지는 점이 주목된다. 우선 가산점을 기존 0.5점에서 1.0점으로 올렸다. 지금까지 공사에 입찰한 여성기업에 가산점을 준 분야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에 한정됐다.
이번 조치로 상하수도, 조경, 전기, 통신 등 40여개 분야 공사로 전면 확대된다. 다만 10억원 미만 규모의 공사로만 제한한다. 여성기업과 20% 이상 공동 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에도 가산점 1.0점을 줄 계획이다.
10억원 미만의 물품을 입찰할 때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적용하던 가산점도 두 배가 높아진 1.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10억원 이상 규모는 가산점 0.5점을 준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른 약자 기업들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품질, 기술개발 노력 등에 대해서는 신인도 취득 점수의 20%를 추가로 가산해 경영 규모가 열악한 중소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를 30억원 이상 시설 공사로 확대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향후 1년간 감점을 적용한다. 현재는 5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만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나치게 하도급 금액을 낮추는 사례,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최근 중소기업의 지자체 계약 수주율이 떨어지는 등 중소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 보호와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서 “지자체 입찰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외부 지역 위원을 20%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후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6-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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