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시험성적서 위조 등 비리 조사 중 사퇴 관행에 쐐기
사표(의원면직) 제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표 처리가 되면 퇴직금이나 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 11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가 의결 중이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임직원은 의원면직을 할 수 없게 된다.
검찰·경찰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직원들은 의원면직을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회사 내에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다만 주의·경고·견책 등 경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임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등과 같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는 임직원들을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가 결정되기 전 퇴사 처리하는 일부 공기업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 등의 임직원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으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유관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징계 절차 도중 의원면직을 해 버리면 이런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의원면직 불가 대상을 수사기관 조사 대상 임직원에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6-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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