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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임산부에 점자 산모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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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포… 불편 해소키로

내년부터 시각장애 임산부에게 점자가 표기된 산모수첩이 배포된다. 건강보험료 산정시 적용됐던 차량 기준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콜센터에 접수된 보건·복지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신 여성에게 발급하던 산모 수첩은 점자를 적은 수첩으로도 만들어 시각장애 임산부도 수월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산모 수첩에는 임신 중 주의사항, 아기 출생기록, 예방접종표 등 임신 관련 정보가 적혀 있다. 그러나 점자가 없어 시각장애 임산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확인해야 했다.

권익위는 또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기준 중 자동차 등급별 점수도 개선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보유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달리 부과된다. 이 중 자동차 등급별 점수는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매기고 있다. 낡은 중고차를 사도 배기량이 크면 보험료가 많이 청구되는 방식이라, 그동안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됐다. 권익위는 차량가액이 낮아지는 노후 차량에 대해 건보료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찾도록 제안했다.

이 밖에도 개선안에는 4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사실을 체납자가 알 수 있도록 우편물 외에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통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7-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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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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