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승진 막을 규정 없어” 보은군 “기소땐 직위해제 검토” 시민들 “이해할 수 없다” 비난
5일 괴산군에 따르면 군 예산으로 임각수 군수 부인 소유의 밭에 석축을 쌓아 특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내사를 받던 A(50)씨를 지난 5월 21일 5급 승진자로 내정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았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단행했다. A씨는 승진후보 1순위였다. A씨는 현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동료 3명과 함께 승진자 리더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오는 19일 복귀할 예정이다. 내사를 받던 A씨는 결국 지난 3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태풍 피해로 농로 일부가 유실돼 농기계가 통행할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와 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태풍 피해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한 것”이라면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은 감사부서의 징계 요구가 없으면 A씨 복귀 후 조만간 승진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군 행정과장은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명예퇴직과 의원 면직은 제한할 수 있어도 전보·승진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면서 “A씨가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수사 대상에 오른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비난하고 있다
송재봉 충북NGO 센터장은 “군수와 관련된 특혜 의혹으로 입건된 사람을 승진시키면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은군도 농촌 보안등 교체 사업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지난 4일 입건된 B(59)씨를 지난달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4급으로 승진시켰다. 인사위원회가 먼저 열렸지만 당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군도 알고 있었다.
장해진 인사담당은 “징계를 받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징계 의결요구가 있을 때만 승진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검찰이 B씨를 기소하면 인사권자가 직위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관내 5050개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형 전등으로 교체하면서 특정 업체의 계약수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보은군은 한 업체가 20억원대의 저가 공사비를 제시했음에도 이보다 12억원 비싼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와 32억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올해 말 정년퇴직 예정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07-0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