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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 국제회의도시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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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 설치…지정 땐 관광기금 우선 지원

강원도는 내년 9월 열리는 제12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UNCBD) 당사국 총회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평창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국제회의도시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나 광역시, 시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창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 이달 중 ‘강원도 국제회의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평창을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받고자 신청조건인 국제회의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앞서 도는 2011년 9월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올림픽특구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9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평창군 대관령·진부면 일원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20.87㎢다.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면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해 강원도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관광진흥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은 곳은 서울·부산·인천·대구·제주·광주·대전·창원시 등 8곳이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평창은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 조정위원회와 GTI관광분과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회의를 무난히 치르면서 국제회의도시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2006~2011년 6년간 도내에서 열린 국제회의는 총 34건으로 전국 개최 건수의 0.68%, 16개 시·도 중 11위에 그쳤다.

그러나 2011년 개최 건수는 전년보다 2배 증가하는 등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도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의 국제회의사업체 직접 매출액(2011년)은 2천270억원으로 전체 관광사업체 매출액의 10%를 차지했다. 도내 2개 국제회의 사업체 매출액은 2억원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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