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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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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행부 장관 추진 시사

부이사관(3급)이나 서기관(4급)인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지자체의 숙원 사안으로 실제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지방공무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구가 15만명인 시의 부시장이 서기관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맞지 않는다”면서 부단체장의 직급체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가피성이 있었겠지만 지금도 부단체장과 국장이 동일 직급인 지자체가 있다”면서 “복잡하기는 하지만 모든 문제를 다 쏟아 놓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직급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유 장관은 최근 안행부 실무자들에게 “인구 수에 따른 부단체장 직급 기준은 너무 획일적”이라며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부단체장의 직급 조정을 수차례 요구했다. 지자체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부단체장은 단체장의 권한까지 대행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부단체장의 직급이 실·국장과 같아 지휘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컸다. 특히 부단체장이 중앙정부의 과장급인 4급으로 정해진 일부 지자체는 직급이 지나치게 낮다며 부이사관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조정은 전반적인 직급체계 개선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논의 자체의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안행부가 그동안 지자체의 요구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것도 이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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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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