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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직급상향 검토 안팎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73조에 따라 인구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군과 자치구는 지방 이사관(2급), 인구 50만명 미만 특별시의 자치구와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는 그보다 낮은 지방 부이사관(3급)이다. 인구 15만명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 자치구는 지방 서기관(4급)으로 중앙부처에서는 과장·계장급 수준이다. 지난 해 말 기준 2급 부단체장은 23명, 3급은 87명, 4급은 117명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부자치단체장 직급 상향 필요성을 제기한 배경에는 그의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 내무부 관료와 관선·민선 단체장을 두루 거친 그는 역대 장관 가운데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장관은 최근 지방공무원과 함께한 자리에서 1995년 인천 서구청장으로 재직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서기관으로 인천 구청장이 됐는데 부구청장과 국장 3명이 모두 서기관이었다”고 언급했다.

일선 지자체들은 부단체장뿐만 아니라 자치구 기획조정실장이나 감사관 등의 직급 상향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이 집행하는 예산이 연간 3000억원을 훌쩍 넘기는데도 예산 집행 권한이 없는 광역시·도의 4급 과장이나 중앙부처 4급 과장·계장들과 직급이 같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경북 지역 지자체 관계자도 “상급기관이 직급이 낮은 부단체장보다는 단체장과 업무를 협의하려고 한다”면서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의 역할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안행부는 이런 요구에 대해 “조직체계나 기구 설치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불가 방침을 되풀이해 왔다. 지자체의 직급체계는 중앙부처와의 관계, 직위별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어느 한쪽의 의견만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특히 광역시·도의 2급 직위 확대 요구 등 직급 상향에 대한 여러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부단체장의 직급만 높일 수 없다는 현실론도 있다. 또 직급 상향에 따라 급여 등도 추가로 소요될 수밖에 없고, 지자체의 이기주의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유 장관도 “재정 문제는 극복할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인구 수를 기준으로 직급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명확하게 갖고 있다. 자치단체 종류나 예산규모 등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 기준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특히 ‘성숙한 지방자치’를 강조하며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모두 강조해 온 유 장관은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직급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행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지방자치 관련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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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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