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에는 자동차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소비효율 기준을 어겨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에어컨처럼 직접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더라도 창세트(창틀과 유리를 결합한 제품), 타이어 등 에너지 절약과 관련 물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 대상 기자재로 지정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3.0’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행정정보의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함께 처리됐다. 정부는 이외에도 고엽제 후유증 환자, 독립유공자,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급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액수 이하의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7-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