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건축물 신·증축 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게 통상적이다. 하지만,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 신고는 법률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세 납부를 회피하곤 한다. 소유권 보존 미등기 기업들은 현금이 많아 건물 매각과 은행 등에 담보 대출을 받을 필요성이 없어서다.
구는 신축 관련 신고 당시 등록세 미납 자료를 기초해 법인 대형건물 위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등 소유권 보존 등기 미이행 법인 조사를 마쳐 A회사의 미등기 사실을 찾아냈고, 끈질긴 설득 끝에 등록세 1억 5800여만원과 지방교육세 3100여만원을 징수했다.
구는 2008~2012년 부동산 취득 1512건 법인 등기에 대해 과세 적정 여부도 조사했다. 그 결과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등 12건 5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8-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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