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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레저세 부과 폐광주민 반발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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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새달 국회 제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재원 마련을 위해 강원도가 추진하는 강원랜드 레저세 도입이 폐광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빨간불이 켜졌다.

강원 정선 고한·사북·남면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19일 “지역 민심을 무시한 강원랜드 레저세 부과 계획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레저세는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성 산업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 경정) 사업자가 발권금액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해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일종의 소비세다.

도와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징수해 동계올림픽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레저세 규모는 연간 1000억~1200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연말까지 입법화를 추진, 5000억원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추위는 “정부와 강원도가 폐광 지역 경제회생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강원랜드에 모든 짐을 전가하려는 불합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매출액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강원랜드 입장에서도 레저세 도입이 탐탁지 않다.

강원랜드는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매출액의 10%) ▲폐광지역개발기금(세전 이익의 25%) ▲개별소비세(매출액의 4%) ▲교육비(개별소비세의 30%) 등을 부담하고 있다.

공추위 관계자는 “강원랜드는 현재 각종 세금부과와 폐광지개발사업비 부담으로 매출이 늘어도 당기 순이익이 감소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레저세의 추가 부담은 폐광지 개발 사업의 위축과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3-08-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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