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신분 노출 부담 제거… 인사 불이익 받을 우려 없애
안전행정부는 안행부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의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에는 지방공기업 임직원도 포함돼 대상자가 36만여명 수준이다. 앞으로 공무원은 물론 민간인도 이들이 직무과정에서 저지른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부당업무 행위, 복무기강 해이, 과도한 경조 금품 수수 등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더불어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와 시·군·구, 지방공기업 홈페이지에 공직비리 신고 배너를 설치하고 전국 1만 6000여개 시내버스 정류소 전광판으로도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감 없이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0-0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