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방사능 검역 강화·공공급식 사용금지 등 촉구
진주시의회는 21일 열린 제165회 임시회에서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 등 식재료의 진주시 공공급식 사용 금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 의회는 이 결의안에서 “정부는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확고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등 식재료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주시에 대해서도 지역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학교 등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국제적 기준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사용 금지를 촉구했다.
시 의회는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방사능 괴담’으로 치부하지 말고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모든 수입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등 주변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현황 등 국제적 동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관 절차를 기준에 맞게 진행할 것도 촉구했다.
진주시의회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응 조치로는 계속적인 방사능 유출을 감당할 수 없어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에 300t씩 인근 해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특히 최인접 국가인 우리나라는 대기중의 방사능 오염 확산뿐 아니라 바다를 통해 유입되는 방사성물질로 수산물 오염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타이완 등 다른 인접 국가는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기준치 이하 안전’ 등만 언급하며 수입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등에 보냈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10-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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