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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00억 임대장사 판치는 ‘판교테크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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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업체 13곳 중 7곳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에 입주한 일부 컨소시엄 업체들이 불법 임대로 연간 200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다른 용지에 입주한 업체들보다 3.3㎡(평)당 수백만원씩을 할인받아 입주했음에도 사업계획을 어기고 초과임대, 막대한 수입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져 경기도가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에 입주한 13개 업체(컨소시엄) 가운데 7곳이 초과임대로 연간 197억 55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주변 시세를 감안, 3.3㎡당 월 4만원으로 계산했다.

일반연구용지는 업체에 땅을 싼값에 공급하는 대신 임대비율(연면적에서 임대가 가능한 면적의 비율로 사업계획에 따라 0∼54%)을 제한했다. 도는 분양에 앞서 사업계획서를 통해 임대 가능면적을 받았으며, 이를 초과한 임대분은 모두 불법 수입인 셈이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목적인 첨단 연구개발단지를 지향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

도가 2006년 착공, 2015년 완공목표인 일반연구용지에 입주를 마친 13개 업체를 1차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A업체는 일반연구용지 16만 7995㎡를 분양받으면서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5224㎡의 면적만 임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7만 2193㎡를 임대, 초과임대면적이 6만 6969㎡에 달해 97억 41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특히 계약조건상 단 1㎡도 다른 회사에 빌려줄 수 없는 B업체는 2만 4823㎡를 임대해 연간 36억 1100만원을 챙겼으며, 역시 같은 조건인 C업체도 2만 3168㎡를 초과임대해 33억 7000만원을 벌어들였다. D업체와 E, F업체도 5억~10억원씩의 불법 임대 수입을 올렸다.

이들 컨소시엄은 일반연구용지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면적이 비슷한 인근 연구지원용지보다 3.3㎡당 339만~575만원을 할인받았지만 사업계획서를 위반해 가며 막대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고 도는 밝혔다.

일부 업체들은 “임대비율과 관련해 계약서상에 언급이 없는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들 업체가 낸 사업계획서에는 임대비율이 명시돼 있고 공급지침에도 있어 계약해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도는 1차 조사에서 불법임대 혐의가 있는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2차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끝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목적이 첨단연구개발단지 지향인 만큼 임대수입을 노리고 사업계획을 현저하게 위반했거나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0-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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