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업체 13곳 중 7곳
21일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에 입주한 13개 업체(컨소시엄) 가운데 7곳이 초과임대로 연간 197억 55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주변 시세를 감안, 3.3㎡당 월 4만원으로 계산했다.
일반연구용지는 업체에 땅을 싼값에 공급하는 대신 임대비율(연면적에서 임대가 가능한 면적의 비율로 사업계획에 따라 0∼54%)을 제한했다. 도는 분양에 앞서 사업계획서를 통해 임대 가능면적을 받았으며, 이를 초과한 임대분은 모두 불법 수입인 셈이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목적인 첨단 연구개발단지를 지향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
도가 2006년 착공, 2015년 완공목표인 일반연구용지에 입주를 마친 13개 업체를 1차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A업체는 일반연구용지 16만 7995㎡를 분양받으면서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5224㎡의 면적만 임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7만 2193㎡를 임대, 초과임대면적이 6만 6969㎡에 달해 97억 41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특히 계약조건상 단 1㎡도 다른 회사에 빌려줄 수 없는 B업체는 2만 4823㎡를 임대해 연간 36억 1100만원을 챙겼으며, 역시 같은 조건인 C업체도 2만 3168㎡를 초과임대해 33억 7000만원을 벌어들였다. D업체와 E, F업체도 5억~10억원씩의 불법 임대 수입을 올렸다.
이들 컨소시엄은 일반연구용지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면적이 비슷한 인근 연구지원용지보다 3.3㎡당 339만~575만원을 할인받았지만 사업계획서를 위반해 가며 막대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고 도는 밝혔다.
일부 업체들은 “임대비율과 관련해 계약서상에 언급이 없는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들 업체가 낸 사업계획서에는 임대비율이 명시돼 있고 공급지침에도 있어 계약해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도는 1차 조사에서 불법임대 혐의가 있는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2차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끝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목적이 첨단연구개발단지 지향인 만큼 임대수입을 노리고 사업계획을 현저하게 위반했거나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0-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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