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달 처리 예정
서울시의회는 25일 ‘소방자동차 운전자 면책규정 신설 건의안’과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법령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다음 달 11일 정례회에서 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서울 시내 소방·구급차 긴급 출동의 하루 평균 건수는 총 1547건이다. 최근 5년간 출동 중에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90건에 이른다. 건의안이 통과되면 시의회는 안전행정부와 서울시, 소방방재청에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안행부와 서울시, 소방방재청의 주무부서는 건의안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동의하거나 수정 제안 등을 시의회 측에 할 수 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10-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