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60cc 이상은 내년 시행

앞으로 오토바이와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처럼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륜자동차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배기량 기준으로 260㏄를 초과하는 대형은 2014년, 100∼260㏄ 중형은 2015년, 50∼100㏄ 미만 소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검사 기간이 지나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제도’도 시행된다.

한편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2월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11-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