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cc 이상은 내년 시행
환경부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륜자동차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배기량 기준으로 260㏄를 초과하는 대형은 2014년, 100∼260㏄ 중형은 2015년, 50∼100㏄ 미만 소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검사 기간이 지나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제도’도 시행된다.
한편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2월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11-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