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들이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는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
관악구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용량이 작은 음식물 종량제봉투 대신 이 같은 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를 음식물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주민 부담이 늘고 무단투기도 우려되어서다. 다만 원활한 수거를 위해 김장 폐기물 배출 표시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 소규모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스티커를 배포한다. 김장쓰레기 배출엔 20ℓ 이상 생활쓰레기 봉투만 가능하다. 다른 종류의 쓰레기와 섞어 배출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구는 특별기간에 김장쓰레기가 300t 이상 쏟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이면도로, 전통시장 등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강서구도 지난 1일부터 김장쓰레기의 생활쓰레기 봉투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음 달 15일까지다. 종량제봉투에 매직 등으로 김장쓰레기라는 것을 표시해 내놔야 한다. 물기가 있고 절인 상태의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써야 한다. 혼합배출 적발 땐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11-0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