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원·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보장을
“최저임금으로는 살 수 없다. 강남 주민들이 최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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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수 강남구의원 |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 소속 근로자와 강남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산하 공단의 주차관리요원이나 구의회 사무국의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시간당 5210원의 최저 임금보다 최소한 10%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조례에 따라 강남구 산하 기관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은 120만원 내외에서 최소 130만원 이상으로 10만원 이상 임금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의원은 “물가가 높은 강남구에서 최저임금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어렵다”면서 “생활임금의 지원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소속감 고취, 노동의 질적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구 경제 발전의 좋은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11-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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