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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포커스] 이관수 강남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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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원·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보장을

“최저임금으로는 살 수 없다. 강남 주민들이 최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관수 강남구의원
이관수 서울 강남구의원은 서울 자치구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지역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 소속 근로자와 강남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산하 공단의 주차관리요원이나 구의회 사무국의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시간당 5210원의 최저 임금보다 최소한 10%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조례에 따라 강남구 산하 기관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은 120만원 내외에서 최소 130만원 이상으로 10만원 이상 임금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의원은 “물가가 높은 강남구에서 최저임금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어렵다”면서 “생활임금의 지원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소속감 고취, 노동의 질적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구 경제 발전의 좋은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의회는 오는 28일 225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연말에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직군별로 생활임금을 책정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에는 구와 구의회뿐 아니라 노동자 단체, 지역 노동청, 강남구 상공회의소 등 각계각층의 1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보통 심의위원회(6~7명 내외)보다 많은 15명으로 구성한 것은 일부 단체의 목소리가 아니라 더 많은 지역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서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을 발판으로 강남구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 민간 기업의 위탁·용역 부문의 근로자들에게도 생활임금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구 집행부에서도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각종 세금 할인 등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11-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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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