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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국가재난 대응시스템 혼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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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지만 지휘 체계에 혼선이 생겨 자칫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난 대응시스템 체계화 및 안전행정부의 재난관리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중앙행정기관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재난대응 지휘 체계(그래픽)를 보면, 광역·기초단체 단위의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대본뿐만 아니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휘도 받게끔 된 점이다. 입법조사처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두 기관의 명령을 받아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중대본이 총괄 지휘를 하는 만큼 지휘 체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상황별 지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여지는 존재한다.

또 입법조사처는 상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대본이 구성되지 않은 재난이라도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중앙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을 지휘할 수 있도록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작동하고 있어 재난대응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개정 법률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운용하도록 했지만 실제 재난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위기에 대응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매뉴얼에 따른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재난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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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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