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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용산·서초·양천·금천·강북구가 ‘2013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기초단체 대상으로 도입한 것으로 올해 광역단체까지 확대했다.

인증 기준은 민원 서비스 기반·운영·성과 등 3개 영역의 135개 지표에 따르며,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우수기관 인증’은 1차적으로 안행부에서 개발한 민원서비스 자가진단 결과 등을 통해 안행부에 각 자치구가 신청하면 교차심사 및 2차 전문기관의 서면심사, 3차 심사위원회의 현장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재취득 땐 3년으로 연장된다. 안행부로부터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도 받게 된다.

용산구는 민원행정 서비스 중기 계획을 수립해 제도개선에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구는 민원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 확대, 365 무인 민원발급 창구 운영,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민원 후견인제 운영, 민원 미란다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 중이다.

서초구는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토요일에도 민원 서비스를 펼치는 점과 매주 월~금요일 운영하는 전문가 상담, 신생아 작명, 결혼 중매 서비스, 아파트 신규 입주 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전입신고 등을 받는 현장 민원실로 호평을 받았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1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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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