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기기 설치로 차내 ‘노래판’을 벌일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라는 점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땐 과징금이 120만원이다. 내부 불법구조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허가 없이 셔틀버스 노선을 운행하면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상반기에 470건을 단속한 것과 비교할 때 하반기(398건)에는 15.3% 줄었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도 경복궁 주차장, 남산순환도로, 주요 행락지 중심으로 수시 단속할 계획이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1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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