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이 12일부터 전면 개정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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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직종으로, 국무위원이나 비서(관)이 주로 해당했지만 현재는 홍보·외국어 분야나 시설관리·서무같이 일반 행정업무로 확대됐다.
안행부는 비서(관)는 별정직으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일반직 내 신설되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문경력관은 계급과 직렬 구분없이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올라간다.
계약직은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형태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언제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약직도 앞으로는 일반직과 같은 직급 명칭을 사용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기 동안 신분이 보장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직종 개편에 따라 인사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소수 직종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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