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역~고터’ 서울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달려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만 가구 공급 가시화…영등포구, 서울 핵심 주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서울 최초 온라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실행력 선두 달린다…은평구, 공약이행 평가 ‘최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공기관서 성희롱 은폐해도 징계요구 대상 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벌어졌을 때 직접 성희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하는 등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은폐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으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아울러 여성부는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와 사건 은폐·추가 피해 발생 사실을 해당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여성부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지금까지 임의 규정이던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공표가 의무 규정으로 바뀜에 따라 매년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운영을 활성화할 시책을 마련토록 한 규정, 여성사박물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조윤선 장관은 “이번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성희롱에 대한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심 한복판 빌딩 숲속 중구 주민 자기계발 공간

김길성 구청장 ‘누리센터’ 점검

“고립 없는 종로”…1인 가구 2만 9000명은 ‘

주민 안부망 체계 구축·1104 콜센터 등

‘상계역~고터’ 서울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달려요

세 번째 노선 A148 오늘 첫 운행 새벽 3시 30분 출발… 41곳 정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