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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입주 기업 자격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정했다. 또 화전산단에 공해업종은 들어올 수 없는 만큼 친환경기업 위주로 선발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는 2009년부터 여성기업인의 열악한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집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인 여성기업인 배려를 위해 여성기업 전용 산단을 조성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시는 여성기업이란 이유만으로 전용 공단을 지정해 준 전례가 없는 데다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조성 사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던 여성기업인 전용 공단은 지난해 초 구체적인 입지 등이 가시화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부산여성경제인협회가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별도의 조합을 구성해 협동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면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한몫했다.
시는 여성기업인 전용 공단에 대해 분양 이후 5년간 전매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기업 경영자 등을 철저히 가려 특혜 시비 등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김경조 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부회장은 “이번 여성 전용 산단 조성으로 공장 부지가 없어서 증설 내지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기업체의 부지난 해소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여성기업인들이 매우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12-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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