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고건수 43%가 허위
환경오염 물질 불법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환경신문고가 허위 신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
그러나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중에는 환경법에 저촉이 안 되는 허위 신고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4739건 가운데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57%, 2736건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43%인 2003건은 허위 신고로 밝혀졌다. 허위 신고는 환경신문고 증가 추세에 비례해 늘어나고 있다. 2011년 1144건이던 허위 신고는 지난해 176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2000건을 넘어섰다.
이는 오인 신고를 해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가 많고 민원 제기용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공단의 경우 전주페이퍼, 삼양화성 등에서 희뿌연 수증기를 내뿜으면 이를 매연이라고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장에서 물만 흘러나와도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고 신고하는 주민도 적지 않았다.
공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물이나 정화장치를 통과한 뒤 흘려보내는 맑은 물도 폐수 배출로 오인해 신고하는 전화가 환경신문고에 여러 차례 접수되고 있다. 옆집에서 돼지나 닭을 몇 마리 길러 악취가 나거나 지푸라기 등을 태울 경우 환경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도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신문고 신고 포상금이 시·군 마다 제각각이어서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경우 완주군은 과태료 부과금의 80%를 지급하는 데 비해, 진안군은 50%, 순창군은 30%, 익산시는 20% 등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12-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