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업법 개정안 제출… 상습 불법어업자는 정지 처분
2003년 개정된 현행 과징금 기준은 부과액이 너무 낮아 과징금 대체비율이 매년 증가했고, 어선 규모가 큰 근해어업은 지난해 과징금 대체율이 80%에 이르는 등 불법 어업 제재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상습적인 불법 어업자는 아예 과징금 부과 대신 어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공조조업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거나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불법 어업으로 적발되는 자, 60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습 위반자는 과징금 부과 대신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하루 과징금 부과액을 어선의 규모·업종별로 세분화한 수산업법 시행령도 개정, 하루 과징금 부과액을 업종에 따라 1만~19만원이던 것을 1만~7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어업소득이 높고 어선 규모가 큰 근해어업은 과징금 상승률이 높고, 신고어업 등 규모가 작은 연안어업은 현행 과징금과 큰 차이가 없도록 했다. 박신철 지도교섭과장은 “과징금 기준을 업종·어선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과징금이 행정처분으로써의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1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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