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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무지개마을 앞 우회도로공사… 진입로 폐쇄 조정회의 끝 중재안에 합의

정부의 도로 공사로 느닷없이 고립 위기에 처할 뻔한 마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통행로와 조망권을 확보하게 됐다.

19일 권익위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북 구미시 무지개마을 앞 구평 나들목(IC)을 지나는 33번 국도 일부 구간의 우회도로를 공사하면서 불가피하게 높이 10~15m의 성토화(도로 주변에 흙으로 긴 둑을 쌓는 작업)를 계획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주민들은 마을 진입로를 잃고, 주민들이 ‘암굴’이라고 부르는 좁은 굴다리로 다녀야 하게 생겼다. 또 구평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자동차가 다니는 좁은 길로 통학하고,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 산책로 이용도 어렵게 됐다. 둑이 너무 높아 시야는 물론 햇볕까지 가리게 될 지경이었다. 주민들은 구미시와 부산국토청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에 주민 1280명은 지난해 10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실무 협의를 거쳐 관련 기관들과 입장을 조율하는 조정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주민 대표와 부산국토청장, 구미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고 이들 모두 권익위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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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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