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할 경우 1.3%이내 인상
납입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립유치원들은 입학금과 수익자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교육비 총액을 동결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이 지원했던 운영비와 교재교구비 등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월평균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고액 유치원’ 30곳은 납입금을 전혀 인상할 수 없으며, 조금이라도 인상하면 교원인건비가 중단된다. 현재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 1인당 평균 6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점검단을 구성해 새학기 시작 전에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