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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봉화산 둘레길 보상 특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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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에 포함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이 되면 20년 이상 된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개발과 건축이 허용돼 난개발이 우려된다. 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보상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란 판결이 난 뒤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지 않은 공원은 해제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일몰제 이전에 공원 부지를 수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보상비가 없어 엄두를 못 내는 형편이다.

전남도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460만 7000㎡에 토지매입비는 8조 3000억원이 예상된다. 지역별로 광양시가 1670만㎡로 가장 넓고 순천 1267만㎡, 목포 1082만㎡, 나주 1055만㎡ 등이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순천시가 토지보상을 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는 3월 완공 예정으로 길이 12.5㎞, 폭 2m 봉화산 둘레길을 만들고 있다. 공사비 24억원, 토지 보상비 80억원 등 104억원이 소요된다. 벌써 주말이면 1만명이 찾을 정도로 시민들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상한 게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여수 금오도 비렁길 등은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순천시는 “봉화산 둘레길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내에 조성되는 둘레길이지만 제주 올레길 등은 기존 도로나 농로, 등산로 등을 연결해 만들어 토지사용 승낙으로 개설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남도삼백리길의 순천시 구간은 사들이지 않고 토지사용 승낙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소유자들이 보상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부지를 팔지 않고 사용 승낙만 하고 있어 20년 뒤 난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는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풀어 가야 한다”며 “재정 등이 어려워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0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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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